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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관저 복귀' 尹...헌재에 헌법 권위자 의견서 제출 / YTN

2025-03-10 96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관저에 복귀한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향후 선고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적인 쟁점들 전망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틀간의 고심 끝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수용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법리상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법원에서, 특히 제1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검찰 내부어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것이냐, 아니면 즉시 석방할 것이냐, 굉장히 장고를 거듭했는데요. 결국 검찰에서는 즉시 석방하는 선택을,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993년에 구속취소와 유사하게 보석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고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1993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고 검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대검에서는 아직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는 있지만 이후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안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항고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즉시 석방을 결정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놓았고요.
그러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에서의 판단이 종례의 관행을 뒤엎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특수본의 입장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부, 즉 제1심 재판부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던 구속기간에 대한 기산 방법이 잘못됐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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